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부모 각각 3개월 사용기준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부모 각각 3개월 사용기준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근로자 1명에게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부의 핵심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만 3개월을 사용한다고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된 뒤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누가 쓸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기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에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별도 예외조건이 적용됩니다.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해당 부모 모두 추가 6개월 사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조건과 별도로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3개월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개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도 3개월 이상, 아빠도 3개월 이상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을 사용했으므로 1년 6개월 연장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엄마 1년 + 아빠 3개월

엄마 역시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아빠도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부모 각각 3개월 조건을 충족합니다.

✳️ 엄마 1년 + 아빠 2개월

한 부모의 사용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일반적인 부모 각각 3개월 연장조건은 아직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과 사용시점에 따라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대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육아휴직은 어디에 신청할까?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별도의 정부사이트에서 연장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1단계|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1년 6개월 연장조건을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단계|회사가 육아휴직 처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처리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 3단계|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급여금액과 신청방법, 지급일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종합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1년을 이미 썼어도 연장될까?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했더라도 이후 1년 6개월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6개월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자녀 연령과 계속근로기간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1년 사용 완료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등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에 조건 충족

배우자가 앞으로 3개월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장 신청 시점에 실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등 기본요건 확인

추가 6개월 사용시점에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등 기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을까?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분할사용도 가능하지만, 사용횟수와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하므로 휴직기간과 급여 신청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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