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은 현재 공식 명칭으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라고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개월별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령액은 각 부모의 통상임금과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전액을 무제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개월마다 정해진 상한액까지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5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따라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다면 6개월째에는 한 사람 기준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쓰면 얼마 받을까?
6+6 육아휴직은 부부 합산 금액 하나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액 이상이고 각각 6개월씩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모 각각 최대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1인 상한 | 부부 합산 |
|---|---|---|
| 1개월째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900만원 |
위 금액은 부모 두 사람 모두의 통상임금이 해당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를 가정한 최대 예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지급액은 각 부모의 통상임금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할까?
부모 모두 반드시 6개월을 채워야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공통되는 기간만큼 단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부모 각각 1개월 사용
두 사람 모두 1개월씩 사용했다면 특례 적용기간도 1개월이며 각각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한 명 6개월·한 명 3개월 사용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대 3개월분까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단계별 급여 상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조건을 충족해 각각 6개월을 사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6+6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쉬지 않아도 6+6 적용
6+6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부모 두 사람의 실제 휴직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
부모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각각 특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차 사용
한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다른 부모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부모 추가지급
순차 사용의 경우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6+6 적용 여부가 확인되면, 첫 번째 부모에게 발생한 특례 차액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실제 부부 수령액은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에서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