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60만원 지원|2026 신청자격·신청방법

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60만원 지원 2026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6년 밀양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밀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업일과 2025년 매출액, 임대차계약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사업장 임차료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한 임차료가 60만원보다 적다면 납부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 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구분 내용
최대 지원금 60만원
지원 기준 실제 납부 임차료
임차료 산정기간 2025년 9월~2026년 8월
지원 규모 약 100개소

예를 들어 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임차료가 45만원이라면 최대 지원금이 60만원이더라도 실제 지원액은 45만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밀양 임차료 지원 신청자격

지원을 받으려면 밀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개업일과 매출액, 임대차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밀양시 소재 사업장

신청하는 사업장이 밀양시에 소재해야 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2024년 말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5년 매출 1억원 이하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사업장 임차료 납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료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확인하기

기본 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지원이나 임대차계약 형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 사업자

공고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임대차계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사사업 중복지원

밀양시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 등 유사한 임차료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밀양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간 9월 30일~10월 14일
방문접수 밀양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등기우편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경제과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자료, 임차료 납부내역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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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전국 공통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밀양 외에도 충주·가평·남해·강진·울산 등 지역별 임차료 지원사업을 함께 비교해보세요.

2026년 밀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10월 14일까지로 길지 않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밀양시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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