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았으며,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정기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조건을 설명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적거나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신청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구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 가구유형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해당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조건
전문직 사업 등 별도의 신청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재산 평가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두 기준일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일상에서 말하는 1인 가구나 맞벌이와 근로장려금의 가구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지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 가구유형 | 판단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부가 모두 일해도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연 250만 원이라면 위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의 세법상 용어입니다. 월급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배우자·자녀·부모님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이나 이혼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가구원 판단 기준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가구 판단에 포함되는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70세 이상이며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은 연령요건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거·부양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가구유형과 재산 합산 범위
가구유형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가족 기준과 재산을 합산할 때 적용하는 가구원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라 홑벌이가구 분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산 합산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산 범위는 기준일의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026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신청자격의 소득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등 모든 동거인의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정확히 2,2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월급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반영합니다.
✳️ 이자·배당·연금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이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과는 계산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매출액을 그대로 연봉처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신고된 소득 종류와 해당 업종의 조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과 지급액 계산
신청자격 판단에는 총소득을 사용하고, 맞벌이 구분과 지급액 산정에는 총급여액 등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두 계산에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 재산 합계 | 판단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충족,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충족,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었다고 곧바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구간과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요건과 신청 제외 조건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위 표는 다른 감액 사유까지 반영한 최종 지급액 표가 아닙니다.
✳️ 주택·토지·건물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매물 호가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도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
회원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재산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일반적인 주택 임차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이면 간주전세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8,0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주택 임차에서는 더 작은 8,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55% 비교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부채를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대출 잔액을 빼서 신청요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식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 재산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더라도 재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외 및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나 부양가족 관계 등에 따라 원칙적인 기준과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자 예외
202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은 연령요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여부뿐 아니라 소득과 동거·부양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포함해 판단하며 일용근로자는 이 제외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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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른 예상금액도 계산해보세요. 신청 후에는 심사 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