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정보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가구·소득·재산 기준 확인

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눈에 보기

2026년 신청 ·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

이 글은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정기분을 설명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과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아래 조건을 살펴보세요.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해당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제외 조건

전문직 사업 등 신청 제외 사유 확인

현재 무직인지, 혼자 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연도에 어떤 소득이 있었고, 기준일에 누구와 가구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과 다르므로 구분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혼자 사는지보다 배우자·부양가족 요건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1인 가구’나 ‘맞벌이’와 근로장려금의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기본 구분
가구유형 판단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부가 모두 일해도 무조건 맞벌이가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연 250만 원이라면 위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 용어입니다. 월급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배우자·자녀·부모님은 누구까지 보나요?

가구유형 판단과 재산 합산 범위를 구분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빼서는 안 됩니다. 혼인·이혼 등 변동이 있었다면 기준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세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 판단에 쓰이는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70세 이상,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은 연령요건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여부뿐 아니라 동거·부양 등 적용 요건까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가구유형을 정하는 부양가족 기준과 재산을 합치는 가구원 범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라 홑벌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 합산 대상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합치는 가구는 기준일의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소득 기준|내 월급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

신청자격의 소득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형제 등 모든 동거인의 소득을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미만’이므로 기준금액과 같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정확히 2,2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월급 외에 함께 확인할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확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

해당 총수입금액 합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이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과는 계산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매출액을 그대로 연봉처럼 비교하지 마세요. 신고된 소득 종류와 해당 업종의 조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과 지급액 계산도 구분하세요.

자격 판단에는 ‘총소득’, 맞벌이 구분과 지급액 산정에는 ‘총급여액 등’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두 계산에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가구원 합계와 감액 구간 확인

2억 4,000만 원 미만 · 1억 7,000만 원부터 재산 감액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원이 가진 재산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 예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요건과 재산에 따른 감액
재산 합계 판단
1억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충족.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충족.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었다고 곧바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구간과 감액되는 구간을 구분하세요.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소득·제외 조건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위 표는 다른 감액 사유까지 반영한 최종 지급액 표가 아닙니다.

집·자동차·예금·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종류마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별 확인할 항목
재산 종류 확인 기준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매물 호가로 단순 계산하지 않기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은 제외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유가증권도 합산 대상
전세보증금 주택과 상가의 평가 방식이 다름
그 밖의 재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확인

전세로 살면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차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가정 예시|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이면 간주전세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8,0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주택 임차에서는 더 작은 8,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주택 임차에는 아래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등 가족 소유 집을 빌렸다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55% 비교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대출 잔액을 빼서 신청요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시

공식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 재산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더라도, 재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이 맞아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기본 요건 외에 신청 제외 사유도 확인

다음 제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25년 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도 포함해 확인하며 일용근로자는 이 제외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관련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상황별로 확인해 보세요

동거·퇴사·안내문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과 같은 가구라면 재산 합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함께 살아도 2025년 말에는 별도 가구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요

형제자매는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장려금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해서 지금은 월급이 없어요

이번 정기분은 2025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그해 근로소득 등이 있었다면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 연도에 해당 소득 자체가 없었다면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번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부부가 각각 일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에서 두 사람 몫을 따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안내문이 없다고 신청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최종 지급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신고된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을 비교하세요

이 글의 기준을 내 상황에 적용했다면, 홈택스에 신고된 자료와도 비교해 보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확인

정기신청 메뉴에서 해당 귀속연도와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구원·소득자료 비교

제공되는 가구원·소득자료를 실제 내용과 비교합니다.

4. 재산 자료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5. 누락·차이 확인

자료가 다르거나 누락됐다면 증빙을 준비하고 담당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과 제공 항목은 신청 시기·화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 여부나 예상금액이 최종 자격 확정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 홈택스 ·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준연도와 가구·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세요

1. 소득과 가구유형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 말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 재산과 감액 구간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해당 가구원 범위에 맞게 합산합니다.
전세금·자동차·금융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대출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제외 조건과 실제 자료

전문직 사업 등 신청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신고된 자료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을 확인했다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세요. 이미 신청했다면 접수 내역과 심사 결과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신청 준비부터 결과 확인까지,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입니다. 가정 예시는 기준 이해를 위한 설명이며 개인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